"강아지 KTX 표 끊고 탔는데 벌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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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KTX에 탑승했다가 부정승차로 벌금 40만원을 낸 견주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A씨는 "강아지와 처음 함께 기차를 타는 거라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었다"며 "(반려견을 위한)유아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운을 뗐다.

열차에 탑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티켓 확인이 시작됐고 A씨가 직원에게 반려견을 위해 유아 승차권을 구매한 사실을 말하자 직원은 이를 수긍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열차가 출발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해당 직원은 다시 A씨를 찾아와 "본사와 통화해 보니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했다.

놀란 A씨는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었고 만약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성인 가격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KTX에 탑승했다가 부정승차로 벌금 40만원을 낸 견주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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